최종 수정일 : 2022-08-12 09:10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소관기관 : 강원도 양양군- 지원내용 :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 지원대상 :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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