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6일 토요일

[강원도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수당

최종 수정일 : 2022-08-07 09:09

국가보훈대상자수당

- 소관기관 : 강원도 양양군
- 지원내용 :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강원도 양양군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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