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1 09:09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오산시- 지원내용 :
○ 임신 전, 임신초기 ~ 임신 12주 : 엽산제 지원
○ 임신 20주 ~ 출산 후 2개월 : 철분제 지원
- 지원대상 :
○ 오산시 등록 임산부
○ 오산시 신혼(예비)부부 : 임신 준비중 3개월분 1회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gov.kr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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