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결식아동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오산시- 지원내용 :
○ 저소득 가정 아동및 방임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아동급식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수급자 가정, 법정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의 가정등 기타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의 아동
- 지원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전자우편 및 우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아동급식지원신청서 및 결식우려 증빙자료* * 결식우려 증빙서류 (예시)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자치법규 :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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