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8 09:09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지원내용 :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59조)
충청남도 홍성군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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