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0 09:0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지원내용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전화 : 관할 보건소 유선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nip.kdca.go.kr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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