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6 09:09
효도수당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내용 :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 지원대상 :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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