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5일 월요일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6 09:09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내용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에게 100만원 현금 지급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지급 - 심한장애 : 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팩스/우편 불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gov.kr, http://www.bokjiro.go.kr
- 자치법규 :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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