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9 09:09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내용 :
○ 소비자 - 결제 시 10% 캐시백 (월30만원 한도, 22. 12월 까지) ※ 시도 정책에 따라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협 8개소)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협 8개소)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 자치법규 :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