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6 09:09
지역화폐(마포사랑상품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내용 :
○ 소비자 : 구입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은행 및 간편결제사 앱 다운로드 - 이용동의, 본인인증, 비밀번호와 결제계좌 등록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온라인신청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비스 정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대상자 지원[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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