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9 09:10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내용 :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연초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전입일이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4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0백만원(보조금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ㆍ장판ㆍ보일러 교체, 지붕ㆍ부엌ㆍ화장실 개량, 담장ㆍ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지원 제외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ㆍ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농가주택이 6개월이상 공가로 관리되어 오던 것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제외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에 입주한 경우 지원 제외.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있으나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가주택에 실거주의 목적으로 전입하여 소유주나 법정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ㆍ우리시 농촌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농막ㆍ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ㆍ귀농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자는 중복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를 우선 선정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신청(귀농ㆍ귀촌인) : 별지 제1~2호 서식 ②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ㆍ면ㆍ동) : 별지 제3호 서식 ③ 지방보조금심의의원회 심의 및 확정통보(시) ④ 보조금 교부신청(귀농ㆍ귀촌인) : 별지 제4호 서식 ⑤ 사업완료시 보조금청구서(귀농ㆍ귀촌인): 별지 제5호 서식 ⑥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집행 이행단계 신청인은 공사 업체를 선정,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 주택수리 관련 업종의 면허·자격 소지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예: 보일러 관련 업자가 창호 교체, 지붕교체, 벽체 수리 등을 시행하지 않도록 주의)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청구서 등을 첨부
- 지원대상 : □ 사업대상자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1.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전입일이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매년 상반기 2~4회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자치법규 :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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