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30 09:10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내용 :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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