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6 09:09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지원내용 :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지원대상 :
○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며 감각적 장애인(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부모가 양육하는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경기도 파주시 서비스 정보
[경기도 파주시] 아동복지 증진 지원[경기도 파주시]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경기도 파주시]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경기도 파주시] 청년 학자금대출 초입금 납입자 분할납부 지원
[경기도 파주시] 의료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경기도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경기도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경기도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경기도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