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4 09:09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지원내용 :
○ 창업초기(사업자등록 6개월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의 50%(월 최대 4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6개월 이하) 청년창업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 기타 - 메일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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