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8 09:09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지원내용 :
○ 소화기, 화재단독형 감지기 설치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다른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성군 의용소방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치법규 :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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