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5 09:09
국가유공자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7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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