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8일 일요일

[경상북도 김천시] 가축 재해보험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29 09:10

가축 재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내용 :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7.5%, 시군비 17.5%, 기타 75%(자부담 25%, 국비 50%) - 도시군비는 100만원 한도 내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지원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법령 :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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