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4 09:09
농산물 택배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69,924천원(군비 284,962천원 자담 284,962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최소지원건수: 50건 이상(운송장 기준), 농업인 지원한도액 750,000원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전년 8월 3주간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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