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2 09:10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 : 강원도 양양군- 지원내용 :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조)
강원도 양양군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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