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4 09:09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전라북도 무주군- 지원내용 : 단독주택 신축 시 필요한 건축 설계비 일부(2,000천원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예비)귀농·귀촌인 중 금년(2022년)도 건축신고(신축)를 하고 금년도 착공 및 준공완료(예정)인 자 ※ 지원대상 요건(전입일 및 금년도 건축신고) 모두 충족 시 사업신청 전 준공완료한 자도 신청 가능 ※ 예비 귀농ᐧ귀촌인은 건축완공 후 무주군으로 전입해야 설계비 청구 가능(주민등록초본제출필수) ※ 지원제외 : 보상금 청구 시 미착공 주택 및 미미한 주택공사 상태인 곳,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20101~20221215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건축신고 처리알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자치법규 : 무주군 귀농인·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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