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7 09:09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령 : 아동복지법
경기도 연천군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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