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전라남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20 09:11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 지원내용 :
○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 지원
○ 농가당 연 60만원 제한(보조금 기준)
○ 1농가 1일 3두 이하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한우 100두 미만 사육 모든 농가 - 지원한도 : 농가당 년 600천원 한도 - 지원기준 :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 보조 * (지원제외) 발굽삭제, 제각, 진단서 발급, 거세, 임신감정 등 질병진료이외의 행위 * (진료두수 제한) 1농가 1일 3두 이하 진료비 지원으로 한정 * (귀표미부착) 출생신고 완료 송아지 : 선 번호 부여 후 귀표 장착한 경우 지원 가능 출생신고 미완료 송아지 : 보조금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진료비 정산 후 수의사로부터 받은 서류(진료내역서, 영수증 등)을 시군에 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진료 수의사 : 진료내역서, 영수증, 사진을 농가에 발급
○ 한우사육농가 : 진료비 전액을 정산, 진료수의사가 발급한 진료내역서가 포함된 보조금청구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진료비 지원 신청 (단, 고령농가를 감안, 진료 수의사가 접수 대행 가능)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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