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16 09:11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 지원내용 :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 지원대상 :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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