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3 09:10
전입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내용 :
○ 전입축하금 : 1세대당 10만원(밀양사랑상품권)
○ 전입고등학생 : 학년별 10만원(밀양사랑상품권)
○ 전입대학(원)생 : 학기별 20만원
○ 전입군인 : 1인당 30만원(2회 분할)
○ 전입보육(교육)생 : 1인당 50만원(2회 분할, 밀양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 전입축하금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시에 실제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전입세대
○ 전입고등학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시에 실저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생
○ 전입대학(원)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시에 실제 거주하는 관내 대학(원)생
○ 전입군인 :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관내 부대 소속 직업군인
○ 전입보육(교육)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4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육(교육)생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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