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3 09:10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내용 :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 지원대상 :
○ 밀양시 거주, 만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