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5 09: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추가)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지원내용 :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50만원 한도내 90%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함안군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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