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5 09:10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지원내용 :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에게 연간 월세 200만원 지원(20만원 x 10회), 생애 1회
- 지원대상 :
○ 월세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거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1인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2.6.28.~7.7.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housing.seoul.go.kr
- 접수기관 : 서울시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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