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5일 월요일

[대구광역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최종 수정일 : 2022-09-06 09:1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지원내용 :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인원 : 226명 정도(2022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0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8개 구·군
- 지원대상 :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대구광역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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