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6일 화요일

[경상남도 남해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최종 수정일 : 2022-09-07 09:10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매월 1회(20일 지급)
○ 지원액 - 6.25참전유공자 : 월 22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 22만원(만80세이상), 월 17만원(만80세미만) - 전몰군경유족 : 월 15만원(만65세이상), 월 10만원(만65세미만) - 무공수훈자유족 :월 5만원 - 참전유공자미망인 : 월 5만원 - 전상군경 : 월 5만원 - 전상군경유족 : 월 5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5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월 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 5만원 - 공상군경 : 월 5만원 - 공상군경 유족 : 월 5만원 - 5.18민주유공자유족 :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시금) ㆍ지원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명예 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및 검토(군)→매월 지급 처리(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유가족 및 관계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접수 및 검토(군)→일시금 지급처리(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
- 자치법규 :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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