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5 09:10
전입세대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내용 :
○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1인 10만원, 2~3인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
- 지원대상 :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읍면 구비)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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