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6일 화요일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07 09: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내용 :
○ 대일항쟁기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되어 노역한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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