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4 09:10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지원내용 :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 지원대상 :
○ 자가ㆍ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가구
- 지원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인천광역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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