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4 09:11
도민안전보험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지원내용 :
○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 지급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지원대상 :
○ 주민등록된 도민,외국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기한 :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 보험사에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보험사 연락처 참고)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보험사(연락처 참고) 통화 후 개별 신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보험사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자치법규 :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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