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3 09:10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전동 보장구, 훨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개조 및 사후관리 등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으로 수리, 개조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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