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9 09:11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 서비스 목적 :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소관기관 : 국가보훈처
- 지원내용 :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의료지원
- 선정기준 :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문의처전화번호 : 1577-06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