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7일 토요일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18 09:10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 서비스 목적 :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소관기관 : 국가보훈처
- 지원내용 :
○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선정기준 :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신청기한 : 수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1부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1577-06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보훈원
-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국가보훈처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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