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제주특별자치도] 백내장 수술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17 09:15

백내장 수술비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 지원대상 :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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