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2 09:10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내용 :
○ 연령초과(만 18세)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금 500만원/1회 지원
- 지원대상 :
○ 연령초과(만18세)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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