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3 09:10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중 보호를 필요로하는 노인에 주 3회(월 20일) 건강음료 배달하여 안전확인 및 위급상황시 긴급조치
- 지원대상 :
○ 독거노인중 보호를 필요로하는 노인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건강음료 배달서명부 및 수령증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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