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3 09:10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퇴소 한 아동 - 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8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 퇴소 한 아동 (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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