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4 09:11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지원내용 :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충청북도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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