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3 09:1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자치법규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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