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7 09:10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내용 :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경상북도 성주군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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