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2 09:10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지원내용 :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ha당 654,200원 지원(친환경인증벼 834,200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1월-7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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