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2 09:10
저소득노인 복지서비스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 지원대상 :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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