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2 09:10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내용 :
○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 대상 : 간병이 필요한 기초의료수급자 - 지원내용 : 입원치료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1일까지 간병비 지원(1일/50,000원) ※ 1인 105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간병이 필요한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간병비 영수증 등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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