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4 09:10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 지원내용 :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 지원대상 :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20211101~20211207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각 읍,면사무소
- 법령 : 수산업법(제86조)
- 자치법규 :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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