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4 09:11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서비스 목적 :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거주지역 편중 해소- 소관기관 : 통일부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지원대상 :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신청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 문의처전화번호 : 031-670-93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통일부 서비스 정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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