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4일 일요일

[경상남도 남해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05 09:10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지원내용 :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지원대상 :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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