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4 09:11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 서비스 목적 :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소관기관 : 통일부
- 지원내용 :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신청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031-670-93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통일부 서비스 정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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